2016년 2월 11일 목요일

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관련

자동차 이전 관련

성동구청 문의결과(02-2286-5114): 성동구청 본관 1층. 자동차등록창구.
양도인/양수인 직접 방문 시

- 양도인: 자동차등록증 / 신분증 [대리인의 경우: 인감도장 날인 된 양도증명서, 자동차매도용 인감 증명서(양수인의 인적사항, 성함, 주소, 주민번호 기재)]

- 양수인: 보험가입증명서(전산조회 가능하면 필요하지 않음. 전산조회 불가시) / 신분증

*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등은 전산조회 가능함.


[필요서류]



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: http://ecar.go.kr/

양도인은 "자동차등록증", "자동차세완납증명서", "양도증명서"와 "신분증"이 필요함.
(온라인에서도 가능하나, 번거로우니 바로 구청에 가서 마무리하면 될 듯.)